중기부.조달청 등의 '고발요청제' 기한, 6개월→4개월 개선
의무고발요청제도의 고발 요청 기한이 단축되는 등 의무고발요청절차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이에 사업자의 법적 불안정이 해소되는 등 규제 해소 효과가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은 2일 기관 간 체결 중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등의 고발요청 및 고발에 관한 업무협약'을 개정해 의무고발요청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2014년 도입된 제도로,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한 사건에 대해 조달청과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고발을 요구하면 공정위가 검찰에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 제도다.
공정위와 중기부, 조달청은 의무고발요청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도 도입에 앞선 지난 2013년 업무협약을 체결해 관련 절차와 자료공유 등 협업체계를 구축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 개정에서는 중기부와 조달청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을 기존 6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했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양 기관이 사업자에 고발요청기한 연장의 사유나 예상 시점 등을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와 중기부, 조달청의 업무협약은 의무고발요청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건처리결과 통지대상·방법 ▲고발요청기한 ▲협약기관 간 협의체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는데, 고발요청기한이 6개월로 규정돼 있어 고발요청절차가 다소 장기화되는 측면이 있었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고발 여부에 대한 법적 불안정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공정위에 고발요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을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했다"며 "다만, 고발요청에 추가 기간이 필요한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해 사업자에 통지해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면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양 기관이 고발요청기한을 단축할 수 있또록 자료 제공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고, 원활한 업무협약 운영을 위해 실무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보유한 자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해 양 기관의 자료 확보 부담이나 사업자의 자료제출 부담도 경감했다.
공정위는 또 양 기관에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 이력, 심사보고서 증거목록, 피해기업 일반현황 등을 의결서 통지 시 함께 제공하고, 기관 간 실무적 논의 활성화를 위해 실무협의체로 신설한다.
또 양 기관에서 고발요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고발요청지침을 개정할 경우 공정위 의견을 사전 청취하도록 했다.
특히, 공정위가 중기부에 통지 중인 사건결과(의결서) 대상 관련해, 공정거래법 부당지원행위나 사익편취금지 사건은 중기부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통지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일부 사건은 중기부 요청시에만 통지하되, 부당지원행위나 사익편취금지 사건은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했는데, 부당지원행위나 사익편취금지 사건의 경우 기업집단의 내부 거래와 관련돼 중소기업 피해와 직접 관련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문제가 제기돼 왔다.
다만, 공정위가 해당 사건들의 의결목록을 제공해 중기부가 해당 사건들 중 고발요청을 검토할 경우, 공정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조치로 고발 여부에 대한 해당 사업자의 법적 불안정이 해소되고, 기관 간 협력 강화로 의무고발요청절차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 개정으로 고발 여부가 보다 빠르게 결정될 수 있어 해당 사업자의 법적 불안정이 신속히 해소되고 기관 간 협력 강화로 양 기관의 자료확보 및 사업자의 자료 제출에 대한 부담이 일정 부분 경감됨으로써 의무고발요청절차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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