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보호법·기보법 개정안 3일 공포
디지털 전환 지원 박차, 中企 성장자금 안정 공급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은행 등의 법정출연금 상한 규정이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됐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금융회사 등이 기보에 납부하는 법정출연금의 근거를 대통령령상 조항에서 법률상 조항으로 상향하는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이 각각 지난해 12월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이날 공포했다.
개정된 소상공인법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전담조직 지정, 디지털전환자문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에 대해서도 명시했다.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정부와 민간의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통합하고 소상공인에 특화된 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중기부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창업부터 성장·도약까지 생애주기에 따른 경영환경 분석, 영업대응 전략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공포된 소상공인법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도록 대통령령을 개정한 후 6개월이 지난 날 시행 예정이다.
현재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법령이 정하는 기업 대출잔액의 일정 비율을 기보를 포함한 보증기관에 정기적으로 출연하고 있다.
기보는 정부와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기본재산을 조성해 기술력이 우수하지만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들이 은행 등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지금까지 기보에 대한 은행 등의 출연비율 상한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서 연율 1000분의 3으로 정하고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법률에서 규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다른 보증기관과 같이 출연요율 상한을 근거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기존의 법률→대통령령→부령으로 위임됐던 것에서 법률→부령으로 위임체계가 간소화됐다.
중기부는 금융회사 등에 재산권적 기본권의 제한이 되는 의무 출연사항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서 제한,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하도록 개선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은행 등의 법정 출연금 상한을 법률로 규정해 은행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이를 재원으로 디지털경제 시대를 주도할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자금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