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 기준을 완화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2023년 기준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된다.
기준중위소득은 2023년 4인 가구 기준 월 540만 원으로, 기준중위소득의 30%는 162만 원, 40%는 216만 원, 47%는 254만 원, 50%는 270만 원이다.
또 기본재산공제액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 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이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올해 변경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재산공제액은 생계·주거·교육급여 6900만 원, 의료급여 5400만 원에서 일괄 7700만 원으로 ▲재산범위특례액은 생계·주거·교육급여 1억 원, 의료급여 8500만 원에서 일괄 1억 2000만 원으로 ▲주거용재산한도액은 생계·주거·교육급여 1억 2000만 원, 의료급여 1억 원에서 일괄 1억 46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울산시는 기본재산공제액 등의 상향에 따라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적어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연옥 복지여성국장은 "주거재산의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등 재산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재산가액의 상승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가구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상담 및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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