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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가금 방사 사육 금지’ 지도 강화

양산시가 '가금농장 방사 사육금지' 행정명령 홍보 및 지도를 강화한다. 사진/양산시

양산시는 계묘년 새해를 맞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의 농가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 12일 발령한 '가금농장 방사 사육금지' 행정명령 홍보와 지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충남 홍성 관상조류 120여 수를 기르는 일반 가정집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12월에는 양산시 인근 부산 기장에서 토종닭 200여 수를 사육농장에서도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소규모 가금농장의 철저한 방역이 필요한 상황이다.

 

가금농장 방사 사육금지 명령에 따라 관내 모든 가금류 사육농장에서는 닭·오리 등 가금류를 마당이나 논·밭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시행 기간은 올해 2월 28일까지다.

 

위반 시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행정명령은 시 누리집에 공고되어 있으며, 시는 행정명령 발령 당시 관내 모든 가금농장에 명령서를 우편으로 송부 한 바 있다.

 

양산시와 양산기장축협 공동방제단은 고병원성 AI 차단을 위해 가금농장 및 하천변 등 방역취약지역의 소독을 매일 시행하고 있으며, 타 시군 가금농장과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발생상황 및 관련 방역 조치사항을 관계자 단체 채팅방, 문자, 알림톡 등을 통해 즉시 홍보하여 농가 자율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모든 가금농장에서는 방사 사육금지, 축사 구멍 막기, 방조망 정비 등을 통해 야생조류나 쥐 등 질병 매개 동물이 농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외부 차량, 사람, 물품 등을 통한 질병 전파 가능성을 막기 위해 출입 통제 및 소독, 겨울철 소독시설 장비 동파 방지 조치, 축산 관련 모임·행사 자제, 축사 출입 전 소독 등 철저한 개인 방역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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