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이 오는 27일까지 귀어인과 재촌비어업인을 대상으로 '2023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 및 주택 마련 자금을 지원해 어촌사회 활력을 높이고자 추진된다.
대상자는 만 65세 이하 귀어인으로, 어촌 외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했거나 어촌 이주 후 5년이 넘지 않으면 신청 가능하다.
어촌지역에 거주하나 어업을 하지 않는 재촌비어업인은 어촌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된 자로, 최근 5년 이내에 어업 및 양식업 경영 경험이 없어야 한다.
또한 귀어인과 재촌비어업인 모두 최근 5년 이내에 귀어 관련 교육을 5일(35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발되면 귀어 창업은 최대 3억원, 주택 구입은 최대 7500만원을 연 2%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창업과 주택 구입 자금은 각각 별도 신청이 가능하다.
희망자는 울주군 홈페이지 공고에 게시된 구비서류를 갖춰 울주군청 축수산과를 방문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천혜의 해양환경을 갖춘 울주군에 귀어를 희망하는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지역 어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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