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시장 이충우)는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을 공급할 업체를 오는 11일까지 공개 모집공고 중이다. 시에 사업장을 둔 사업체로 조례 제5조 답례품 관련사항을 충족해야한다.
공모하는 답례 품목은 시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친 19개 품목으로 ▲여주쌀, 고구마, 참외, 가지, 땅콩, 버섯 등 농특산물 6개 품목, ▲사과즙, 여주한과, 표고버섯, 고구마말랭이, 재래된장·간장, 참기름세트, 쌀국수 등 가공식품 7개 품목, ▲도자기, 유기공예품 등 공예품 2개 품목, ▲여주생산주류, ▲입장권, ▲캠핑장 이용권, ▲여주사랑카드(지역화폐)이다.
답례품 공급을 원하는 업체는 1월 12일부터 16일까지 자치행정과를 방문해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공모 공고문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주시 답례품선정위원회는 이달 말 회의를 열고, ▲기업 정착도, 신뢰도, 안정성 ▲지역 연계성 ▲사업계획, 수행능력 ▲정체성,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는 타지에 사는 사람이 고향이나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기부받은 지자체는 기부액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다.
이름은 '고향사랑 기부제'이지만 고향에만 기부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모든 지자체 시민이 여주시에 기부할 수 있고, 여주시민은 여주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모든 기초·광역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 신청은 온라인(고향사랑e음시스템), NH농협은행 접수창구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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