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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농촌지원발전기금 융자지원 신청·접수

창녕군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농촌지원발전기금 융자지원을 접수한다. 사진/창녕군

창녕군은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농촌지원발전기금 융자지원을 접수한다.

 

군은 농촌지원발전기금을 조성해 매년 융자지원 대상자에게 초저금리로 영농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창녕군에 주소를 둔 농·어업관련 개인, 법인·생산자단체이며, 지원 한도는 개인은 운영자금 3000만 원, 시설자금 5000만 원까지, 법인·생산자단체는 운영·시설자금 5000만 원까지다.

 

지원되는 사업비는 농자재 구입, 시설·장비 임차, 유통·가공·판매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과 시설 및 기자재의 개선 확충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농업 외 사업과 부동산 매입자금, 인건비 등은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2월 말에 확정되며 융자는 3월 초부터 NH농협은행 창녕군지부에서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융자지원으로 이자 부담을 경감해 영농의욕을 고취시켜 농·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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