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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올해 대기업 반도체 시설투자시 세액공제 최대 25%까지 혜택

정부,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 발표
1월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마련, 국회 통과 추진
내년 세수 3조6500억원 감소 '부담'
추경호 "초격차 확보 위한 세제지원 강화 시급"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반도체 등 국가 전략기술 투자세액 공제가 대폭 확대된다. 대기업이 반도체 투자시 혜택은 기존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까지 상향키로 했다. 여기에 올해 투자 증가분에 추가 10% 공제 혜택을 부여해 대기업의 경우 최대 25%까지 세제혜택을 받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이달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법이 통과되면 올해 1월1일 투자분부터 소급적용된다.

 

정부안을 보면,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의 당기(연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기업과 중견기업 기준 기존 8%에서 15%로 약 2배 가까이 상향된다. 세재 혜택을 늘려 투자를 끌어내겠다는 의미다.

 

이와 별개로 올해 투자 증가분(직전 3년 평균치 대비)에 대해서는 국가전략기술 여부와 관계없이 10%의 추가 공제 혜택도 부여한다. 이럴 경우 반도체 등 전략 분야에서 신규 사업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당기분과 증가분을 더해 최고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당기 공제율이 현재 16%에서 25%로 올린다. 여기에 투자 증가분을 포함하면 최대 3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아울러 과거 경기 위축기에 활용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 한해 한시적으로 재도입하기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투자 업종이나 목적과 관계없이 기업 투자에 일정 수준의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에 일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1~10%에서 3~12%로 2%포인트씩 일괄 상향되고,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공제율이 3~12%에서 6~18%로 기업 규모에 따라 3~6%포인트씩 상향된다. 올해 신성장·원천기술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6%,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8%씩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 내년 세수 3.6조원 줄어 '부담'

 

이에 따라 내년 세수는 3조6000억원 규모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가 작년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이 통과된 이후 11일 만에 추가 감세 방침을 공식화한 셈이다.

 

앞서 국회는 올해부터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종전 6%에서 8%로 올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정부안대로 의결했다. 이는 여당인 국민의힘 반도체측위가 제시한 대기업 기준 20%는 물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낸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이후 여당과 재계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에 이번 추가 세제 혜택 방안이 나왔다.

 

이번 세제 지원으로 반도체 산업 투자 경쟁력은 확보했으나, 세수가 급감한 점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 세수는 3조65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며 이후 2025~2026년 연간 세수가 1조3700억원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 부총리는 이번 방안에 대해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우리의 국가전략산업의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제지원 강화가 굉장히 시급하다"며 "이런 문제의식에서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인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제 혜택이 이뤄지는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게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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