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올해 1월부터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소음 등에 따른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시 전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비정상적인 소음방지 장치 및 음향 장치를 부착한 이륜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후에는 이동소음원 사용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번 규제지역 지정은 '민원의날-열린시장실', '찾아가는 이동시장실' 등을 통해 진행된 시민 소통 과정에서 제기된 오토바이 굉음 피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오토바이 소유자들이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오는 6월까지 계도와 홍보 활동을 진행한 후 단속을 진행한다.
이현재 시장은 "열린시장실, 이동시장실 등 다양한 시민 소통 채널 운영을 통해 파악한 오토바이 굉음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친 후 이번 조치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소통 행정을 바탕으로 시민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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