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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올해부터 난임부부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사진/함양군

함양군은 올해부터 난임 검진비 및 시술비의 기존 지원인 정부 지원 및 경상남도 지원 외에 군 자체비로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 지원 및 경상남도의 일부 지원이 있었지만 고액의 시술비를 감당하지 못해 시도조차 못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번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은 난임가정에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난임 시술비 지원 가능 횟수는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로 정부지원과 동일하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함양군에 주소를 둔 난임부부 또는 난임 여성으로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이 돼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돼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난임부부는 난임진단서(최초 신청 한함),부부 신분증, 통장사본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보건소 3층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으로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난임으로 힘들어 하는 부부들을 위해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계속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