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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융꿀팁 200선] 보험료 부담된다면 "해지보단 보험계약대출"

순수보장성 상품 제외 "보험계약대출 가능"
보험계약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없어
"납입 부담되면, 자동대출 납입·납입유예 등 활용"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급전이 필요하거나 보험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당장 보험을 중도해지하기보다 보험계약 대출 등 다른 방안을 먼저 알아볼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3일 '금융꿀팁 200선'을 통해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긴급자금이 필요하거나 보험료 납입의 어려움 등으로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의 해약 환급금은 지난해 6월 3조원에서 8월 4조1000억원, 10월 6조원 등으로 증가 추세다. 이는 경기침체로 인해 보험계약을 유지하는데 부담을 느끼거나 급하게 돈이 필요한 소비자들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보험계약 해지시 받는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향후 보험사고 발생시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불이익이 따른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급전이 필요한 경우 보험계약 해지에 앞서 보험계약대출이나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보험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순수보장성 보험상품을 제외한 대부분 보험계약은 해약환급금의 일정범위 내에서 보험계약대출이 가능하다. 보험계약대출은 대출심사 절차도 없고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다는 장점이 있다.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보험을 통한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약환급금의 70~95% 범위 에서 대출 심사나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보험사로부터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신용등급조회 같은 대출심사 절차가 없고 수시로 상환해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대출금리는 가입한 보험상품 예정이율(확정)이나 공시이율(변동)에 가산금리를 더해 책정한다. 생명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보험계약대출 평균금리는 금리연동형이 4%대, 금리확정형이 4∼8%대다.

 

다만 이자연체 등으로 대출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돼 대출원리금과 해약환급금이 상계처리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별도의 이자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금리와 비교할필요가 있다.

 

또 유니버설보험 등 특정 보험상품은 해약환급금 범위에서 중도 인출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이자는 없지만 사망보험금 등 보장금액 또는 적립금(해약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는 경우엔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납입유예, 감액완납 등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험사에 문의할 필요가 있다.

 

자동대출납입은 보험료가 일정 기간 자동으로 대출돼 납입할 수 있는 제도다. 유니버설 보험의 경우 일정 기간 경과 후 보험료를 미납해도 해약환급금에서 매달 보험료가 자동 납입된다. 일부 상품은 보장금액을 줄이면서 만기까지 납입할 보험료를 모두 납입한 것으로 변경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한편,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해지(실효)된 경우엔,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계약에 한해 3년 이내에 부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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