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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1100억대 사기 혐의' 빗썸 이정훈, 1심 무죄

빗썸 "법원 판단 존중…이 전 의장 경영 일체 관여 없다"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7차 공판에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1100억원대 규모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 이정후 전 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발언이 코인을 상장해 주식매매 대금을 충당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고 해도 피해자의 가상화폐 경력과 관련 지식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고 착오에 빠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 행위로 인한 착오에 빠져 주식매매 대금을 처분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0월 김모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 및 공동경영을 제안하면서 암호화폐인 'BXA토큰'을 빗썸에 상장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달러(당시 환율 1120억원)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김 회장에게 '인수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면 나머지 대금은 암호화폐를 발행·판매해 지급하면 된다'고 속인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이 전 의장에게 계약금 등 명목으로 약 1200억원을 지급했지만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불발됐고 이에 김 회장은 이 전 의장이 계약금을 몰취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에서 이 전 의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코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크다며 징역 8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빗썸 측은 이 전 의장의 1심 무죄선고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빗썸은 입장문을 통해 "빗썸은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정훈 전 의장은 빗썸의 경영에 일체 관여하고 있지 않다"라며 "재판의 결과와 관계 없이 앞으로도 빗썸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거래를 위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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