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0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은 부모급여 월 70만원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부터 부모급여 대상자에게 급여가 입금된다고 3일 밝혔다.부모급여는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내년에는 지원금이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까지 확대된다.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신청후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한다. 60일 이후 신청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을 받을수 있다.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지난해 12월 기준 영아 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는 가정은 부모급여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올해 1월 기준 만 0세(2022년 2월∼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51만4000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6천 원을 받을 은행 계좌를 이달 1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등록해야 합한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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