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 위반, 시정명령 및 29억원 과징금
테슬라가 자사 전기차 1회 충전 주행가능 거리를 과장하고 연료비 절감 금액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로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와 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8억5200만원(잠정),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서 당초 조사에 착수하며 제기됐던 '자율주행 기능 과장 광고'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해당 사안을 살펴봤지만 자율주행에서 오는 소비자 오인성은 법 위반까지는 이르겠다고 판단하기는 아직은 조금 부족했다"며 "현재 주행보조시스템에서 오는 오작동 가능성과 '베타 버전'의 의미를 감안했다"고 말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테슬라는 2019년 8월16일부터 최근까지 국내 홈페이지에서 자사 전기차 주행가능거리, 수퍼차저 충전 성능, 연료비 절감금액에 대해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으로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테슬라는 '1회 충전으로 수백km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했지만 이는 통상 상온-도심 조건으로, 다른 대부분 조건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저온-도심 등 다른 조건에서는 주행거리가 광고보다 최대 50.5% 줄었다.
또 수퍼차저의 종류, 시험조건 등을 밝히지 않고 '수퍼차저로 15분 내에 수백km 충전'이 가능하다고 광고했는데, 수퍼차저의 종류, 외부 기온, 배터리의 충전상태 등에 따라 충전 성능이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누락해 기만성이 인정됐다.
또 충전 비용을 킬로와트시(kWh) 당 135.53원으로 가정해 연료비 절감금액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해 광고했는데, 이 기준에 대한 기준 시점이나 부가적인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고, 충전 비용은 충전기 공급자, 충전 속도, 정부의 가격할인 정책 등에 따라 차이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주행가능거리 및 연료비 절감금액 광고는 지난해 5월 자진시정을 완료했으나 수퍼차저 충전 성능 광고는 일부 시정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 행위중지명령을 부과했다.
테슬라는 또 2020년 1월30일~2021년 1월16일까지 소비자가 온라인몰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주문수수료 10만원을 결제하도록 한 후 상품이 공급되기 전에 주문을 취소하면 수수료를 위약금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았는데, 공정위는 이를 전자상거래법 상 주문취소(청약철회)권 행사 방해로 판단했다.
온라인몰 상품 주문이 가능하나 주문취소는 유선으로만 가능하다는 점, 상품 구매 단계별 화면에 주문취소의 기한·방법·효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 온라인몰 초기화면에 이용약관 등을 제공하지 않은 점 등도 전자상거래 위반으로 지목했다.
이에 대해 테슬라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진시정을 모두 완료해 행위금지명령만 부과했다. 다만 주문취소 정보 제공의무 위반행위 및 온라인몰 초기화면에 이용약관 등 미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전기자동차 구매에 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의 부당 광고 및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 및 권익 보호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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