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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철강/중공업

현대중공업, 6000억원대 통상임금소송 10년 만에 마무리되나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현대중공업 노사가 10년 넘게 끌어온 6000억원대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법원 조정안이 나오면서, 양측이 이를 받아들일지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 현대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은 최근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조정안 결정서를 양측에 통보했다.

 

조정안은 원고인 노동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계산하는 방법, 시기, 지급 대상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급 대상은 현재 근무 중인 직원들과 2009년 12월부터 2018년 5월 31일 사이 퇴직자다. 노조는 지급 대상자를 3만 5000여 명으로 보는데, 현재 직원 수가 1만 2000여 명인 점을 고려하면, 나머지는 퇴직자인 셈이다.

 

회사가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총액은 최소 6000억원을 넘는다. 이 사건 1심 당시 회사가 산정한 지급 금액은 6295억원이었으나, 소송이 길어지면서 이자 등이 불어났다.

 

노조는 법원 조정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노사 모두 오는 16일까지 조정안 수용 여부를 법원에 알려줘야 한다. 노사가 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11년가량 끌어왔던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에 마침표를 찍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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