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장애인의 접근성 및 이동권 확보를 위해 올해 지역 내 장애인 편의 시설을 대상으로 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장애인 편의 시설 실태 전수 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이며 법률 시행일인 1998년 4월 11일 이후 건축 행위가 있었던 건물 중 공공건물, 근린 생활 시설, 숙박 시설, 의원 등 편의 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곳이 대상이 된다.
이번 전수 조사는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간 지역 내 3,912개소의 장애인 편의 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시는 전수 조사 요원 총 20명을 채용해 장애인 편의 시설의 실태를 대대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편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미흡한 건축물에는 시정 명령 등 개선 조치가 있을 예정이며 시는 이번 조사로 확보된 자료를 장애인의 접근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문정 장애인복지과장은 "지역 내 노후 건물이 많아 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장애인들의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고, 조사 결과가 남양주시 장애인 편의 시설 업무의 초석이 돼 장애물이 없는 도시 조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공공 청사에 대한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이번 전수 조사와는 별도로 오는 2024년 상반기까지 공공 청사 내 장애인 편의 시설의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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