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입국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A씨가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나 경찰이 급히 투입돼 수배에 나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4일 40대 중국인이 호텔 격리시설로 이동중 무단이탈하는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는 호텔 격리 시설로 들어갈 때까지 인솔자와 질서유지요원들이 합류해 관리한다. 경찰은 중국인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추적에 나선 가운데 A씨를 이날 새벽 인천 중구 운서동의 대형마트까지 이동한 모습까지 포착했으나 이후의 동선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본은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단기체류 외국인은 감염병법을 위반한 현행범으로 이미 수배가 된 상태"라며 "체포되면 법률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강제출국과 일정 기간 동안 입국이 제한되는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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