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민생대책
올해 1분기(1~3월) 가스요금 동결
전기료 할인…차상위계층 등 340만호 1186억 추가 지원
일단 가스요금은 오는 3월까지 동결된다. 1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된 전기요금은 취약계층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복지 지원이 강화된다.
정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설 민생대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올해 1분기(1~3월) 가스요금은 동결된다.
지난해 요금인상에 따른 동절기 국민 부담을 고려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취약가구 가스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금 감면 폭도 늘렸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감면 폭을 기존 6000~2만4000원에서 9000~3만6000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에너지바우처 단가도 지난해 18만5000원에서 올해 19만5000원으로 인상한다.
전기요금의 경우 1월부터 취약계층·부문의 요금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요금할인을 적용한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약 340만호를 대상으로 약 1186억원 추가 지원한다.
복지할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313kWh)까지는 1년 간 올해 요금인상 전 단가를 적용한다. 다만, 2022년 평균 전력사용량 초과분에만 2023년 요금을 적용한다.
전기요금은 올해 1분기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돼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4000원 넘게 오를 전망이다.
이번 1분기 요금 인상을 감안한 기초생활수급자의 당초 납부액은 5만1727원이었는데 1만6000원의 복지할인과 올해 요금할인을 제외하면 3만1627원 가량 추산된다.
농사용 전기요금 1분기 인상분은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해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소년소녀 가장 및 한부모 취약가구를 지원하는 등유바우처의 경우 31만원에서 64만1000원으로 단가를 2배 올리기로 했다. 연탄 사용 취약층 5만 가구에 연탄 쿠폰도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국고지원 노인·장애인 등 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등 8526곳에 난방비를 월 30~100만원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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