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회계 부정행위 22건 분석 결과 발표
횡령 감추려 재무제표 왜곡
"무자본M&A기업 감사 강화"
최근 3년간 외부감사 현장에서 드러난 부정행위자 가운데 73%는 경영진으로 나타났다. 양호한 재무실적인 것 처럼 포장하고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왜곡 표시한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금감원은 4일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회계법인이 외부 감사 중 부정행위를 발견한 사례 22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경영진 16명, 직원 6명 등 총 22명이 부정행위로 발각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경영진의 부정행위자는 ▲2019년 2명 ▲2020년 7명 ▲2021년 7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직원은 ▲2019년 1명 ▲202년 3명 2021년 2명 등이다. 부정 행위자는 대부분 경영진(경영진 73%, 직원 27%)이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무자본 M&A(인수합병) 세력이 상장사를 인수한 후 전환사채(CB)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횡령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대여금 등을 허위로 계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속적인 영업손실을 내는 기업이 상장폐지 위기에 처하자 대주주가 신규 거래처에 자금을 대여하고 해당 거래처와 회사가 매출계약을 체결, 거래처가 대주주로부터 빌린 돈을 회사에 다시 대금으로 지급하는 식으로 가공의 매출을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경영진이 일반 직원보다 내부통제가 쉽고 보다 강한 권한을 갖기 때문에 부정행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경영진의 부정행위 사례는 회사 대표이사(최대주주)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다.
일반 직원의 횡령 사례도 있었다. 회사 재무팀 직원이 4년간 회사 자금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직원은 이를 은폐하기 위해 횡령한 자금을 건설 중인 자산(유형자산 제작에 지출한 모든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처리하는 미결산계정)으로 허위 계상했다.
비정상적인 자금거래 유형도 있었다. 모회사가 자회사에게 돈을 빌려준 뒤 자회사가 갑자기 대부업 사업을 하면서 특정 거래처에 돈을 빌려줬는데 이 돈이 사실상 자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회계법인에 디지털 감사 역량을 강화하고, 법인 자체적으로 감사업무 매뉴얼을 개발, 내부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시장조치대상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를 감사할 때는 가공매출 계상 등의 부정위험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투자자는 투자대상 기업이 무자본 M&A 기업인지, 시장조치 대상기업인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빈번한 기업인지 여부 등을 사업보고서나 공시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신중히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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