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65)는 지난해 11월19일 메신저피싱을 당해 신분증 사본이 유출됐다. 한 번도 이용한 적 없던 은행에서 4170만원이 대출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급히 은행과 은행연합회 등을 찾아갔지만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A씨는 "연체로 인한 불이익이 걱정돼 지금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자신처럼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사고를 당한 이들과 권리구제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은행권이 비대면 금융을 확장하고 있지만 고객 정보보호시스템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주요 시중은행은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하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신분증을 촬영해 본인 인증만 하면 대출을 내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실한 신분증 원본 확인 시스템을 악용한 대출 사기가 일어나고 있다. 금융사의 허술한 실명 확인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고객 정보보호 시스템 확충해야"
지난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사고에 대한 피해구제를 금융당국에 촉구했다. 이들은 금융업계의 허술한 비대면 신분증 사본인증 시스템을 악용한 전자금융사기가 잇따르고 있다며 금융사 등을 상대로 국민검사 청구 및 분쟁 조정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진행한 상담을 통해 570여명의 금융사고 피해자를 확인했다. 5000만원 상당의 재직자 대상 신용대출과 6000만원 상당의 비주택담보대출 등이 주된 피해 유형이었다.
정호철 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 간사는 "시중은행이 이용자 수를 늘리기 위해 법령을 어겨가며 인증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피해발생의 주된 원인"이라고 했다.
특히 이들은 금융기관 상당수가 피해보상에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신분증 사본 유출 책임이 피해자들에게 있다는 것.
일부 은행은 "우선 대출금에 대한 이자라도 일부 갚아야 피해구제 신청을 받아줄 수 있다"며 비채변제(非債辨濟)를 강요하고 있다. 비채변제는 채무가 없음에도 변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변제한 금액은 반환을 청구해도 돌려받기 어렵다.
실제 시중은행 가운데 하나은행만이 신분증 원본 여부를 검증하는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하나은행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하나원큐' 등 비대면 채널에서 본인 실명확인 시 촬영된 신분증의 원본 여부를 검증하는 기술을 은행권 최초로 적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 비대면 확대로 금융사고 증가
이같은 상황에도 시중은행은 오프라인 영업점을 빠르게 줄이며 비대면 금융을 확대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영업점은 2016년 6월 말 3840개에서 지난해 6월 말 2943개로 줄었다.
비대면 계좌 개설 수는 크게 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비대면 계좌는 2016년 116만 건에 불과했지만 2018년 920만 건으로 늘었다. 지난 2021년에는 증권사 비대면 계좌개설 건수가 3533만건까지 상승하며 70% 이상 급증했다. 특히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대면 계좌개설 비율도 6.4%에서 20.0%로 늘어나면서 금융 사기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이처럼 비대면 금융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금융 사고는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금융업계 전기통신금융 사건·사고는 2020년 2만 5859건, 지난해 상반기에만 1만 4065건이 발생했다. 은행 비대면 계좌 관련 민원은 매년 200~400건씩 발생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경각심을 가지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금융당국과 금융사가 신분증 도용으로 발생한 비대면 대출 피해에 대해 '모르쇠'로 대응하는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해 10월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은행은 모르쇠고 금융감독기관은 피해자들의 문의에 무성의한 대응을 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활성화된 비대면 실명 인증 절차에 구멍이 많다"면서 피해자들이 명의 도용 피해를 당했는데도 관계기관이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지난 달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금융소비자가 본인 명의의 모든 금융계좌에 대해 한꺼번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2015년에는 비대면 인증을 이용한 실명 확인을 허용하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2017년 구체적 적용방안 개정안을 발표하며 유권해석으로 비대면 실명 확인 절차를 규제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금융당국에 "금융사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피해자 일부는 개별적으로 금융사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경실련은 소송이 어려운 이들을 모아 금감원의 집단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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