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노란우산', 다양한 복지·수익사업 직접 할 수 있다

중기부, 사업 추진근거 신설등 내용담긴 '中企협동조합법' 개정·공포

 

중기중앙회 운영, 재적 부금액 21.7조, 가입 166.7만명…소득공제도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노란우산'이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수익사업을 직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대상 복지·수익사업 추진근거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이 지난 3일 공포됐다고 5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매월 또는 분기별로 일정금액을 납입 후 폐업 등 경영 위기 시 공제금을 지급받아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도모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전용 공제제도다.

 

재적 부금액은 21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했다. 이와 같이 노란우산공제는 그동안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가입자를 위한 복지제도는 제휴, 위탁 등 간접적인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실제로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추가혜택 희망사항으로 24.4%가 복지 서비스 확대를 꼽는 등 수요도 높은 상황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위한 복지·후생사업 추진근거를 신설했다.

 

기존에는 노란우산공제가 공제금 지급, 대출 사업만 할 수 있었으나 이외 가입자를 위한 복지·후생사업, 자금조성사업 및 이와 관련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다른 공제회의 경우 대부분 관련 법률에 복지·수익사업 근거를 두고 복지센터 등 다양한 수익형 복지사업을 운영 중이다.

 

신속한 공제금 지급을 위한 관계기관 정보요청 근거도 신설했다.

 

폐업, 사망 등 공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을 지급해야 하나 가입 당시와 주소 등 정보가 변경된 경우 당사자 또는 가족과의 연락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행정안전부,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에 당사자 및 가족의 현행 정보를 요청 및 제공 받아 공제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노란우산공제 납입부금은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된다. 안정적인 공제금 수령을 위해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다.

 

이같은 혜택 등에 힘입어 2007년 출범 이후 가입자가 급속히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 재적 가입자가 166만7000명을 넘어섰다. 전체 소상공인 4명 중 1명이 가입한 셈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에 개정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날인 7월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폐업 등 위기 상황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가입자들이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꼭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복지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