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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여야,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활동기간 10일 연장...17일까지

3차 청문회 증인 채택 국조특위 수준서 논의
1월 임시국회 소집은 합의 못 해

주호영(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17일까지 연장하는 데 합의한 뒤 발표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여야가 5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활동기간을 오는 17일까지 10일 연장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로 만난 후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나 2023년 1월 8일로 종료되는 이태원 참사 국조 기간을 2023년 1월 17일까지 10일 연장하기로 합의봤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연장 처리를 위해 1월 6일 오후 2시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의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국조특위 활동기간 연장과 3차 청문회 개최 및 세부 증인 채택으로 인해 갈등을 빚어왔다. 활동기간이 10일 연장됐으니, 여야는 3차 청문회 세부 증인 채택에 관련한 논의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1월 임시국회 소집은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으로부터 임시국회를 열어 현안을 처리하자는 요청이 있었지만, 원래 국회법에 1월에 국회 회의가 없도록 돼있고 결론이 나면 임시국회를 소집해도 늦지 않기에 9일부터 바로 임시국회 소집은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저희는 국회가 2016년 등 1월 임시회를 소집한 전례가 있고 당장 새 사실이 확인된 바가 있듯, 안보위기에 경제위기도 가중하는 상황이라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이나 관련 상임위도 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요청했으나 의견을 모으지 못해 합의를 보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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