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시장 이현재)가 1년 만에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로 다시 지정돼 올해 111억원을 받게 됐다. 더불어 경기도 도비 보조율도 기존 10%에서 20~30%로 상향돼 시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통교부세는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각종 지표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하는데, 수입액보다 수요액이 크게 되면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로 지정된다.
하남시는 올해 교부단체 전환으로 보통교부세 111억원과 함께 도비 보조율이 10%에서 20~30%로 상향돼 시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경기도 일반조정교부금도 재정력에 따라 산정해 배분하는데, 교부단체 지정으로 도비를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민선8기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가칭)어린이회관?어린이도서관 등의 교육시설, (가칭)감일종합복지타운 등의 문화시설, 위례복합체육시설 건립 등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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