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아 격리시설로 이동하던 중 도주한 중국인A씨가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5일 낮 12시 55분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 숨어 있던 중국인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중국인A씨는 지난 3일 오전에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인천 중구 영종도 격리시설 호텔로 이동하던중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난 혐의다.
도주 당시 호텔 주변 폐쇄회로(CC) TV 영상에는 A씨가 중구 운서동 한 대형마트까지 이동한 모습이 담겼으며, 경찰은 A씨가 영종도 일대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도주 사유 및 경로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유사사례에 대해서 엄정 대처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 2일부터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PCR(유전자증폭)검사 의무 실시했다. 확진 판정을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 인근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간 자비로 격리해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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