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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체납자 통합징수로 조세 정의 구현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지난 2일 체납자 4,876명과 체납액 2,183억 원 등의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을 통합징수 한다.

 

9명으로 구성된 전문세원관리반은 이번 체납정리 및 은닉재산 추적에 1인당 ▲지방세 200만원 이상 ▲세외수입 100만원 이상 ▲주정차위반과태료 5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체납자 542명 242억원을 지정해 가택수색 등 강력한 현장 중심의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시는 관계자는 "체납자 1회 이상 독려 의무화로 징수 가능 체납액은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고 폐업, 체납처분 완료 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과감한 정리보류로 체납액 정리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