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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폐패널, 10년 뒤 8배…재활용 80% 이상 목표

환경·산업부, '태양광 폐패널 관리' 확정
3년 내 폐패널 재활용·재사용 80% 이상…EU 기준

태양광 패널. 사진=자료DB

정부가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 목표치를 유럽연합(EU) 기준인 3년 내 80% 이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이 10년 뒤에는 지금보다 8배 가량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서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방안을 심의·확정했다.

 

2000년대부터 국내에서 태양광 발전이 본격화하면서 수명이 20~25년인 태양광 패널의 사후관리가 시급해졌다.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은 오는 2025년 1223t에서 2032년 9632t으로 8배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폐패널의 경우 재활용을 거치면 알루미늄과 은, 구리, 실리콘 등 유용자원으로 회수할 수 있어 자원순환 측면에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현재 폐패널 전문 재활용업체는 2곳, 연간 처리능력은 총 4200t이다. 올해 5곳이 추가로 가동되면 연간 처리능력이 2만1200t로 늘어날 전망이다. 폐패널 집하시설도 오는 2025년까지 약 200곳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유럽연합(EU) 기준인 3년 내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 80%이상을 목표로 패널의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을 고려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우선, 기술 검증과 업계 회의를 거쳐 태양광 패널을 환경성보장제(EcoAS)와 사전관리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공공부문부터 환경성보장제 적격 패널을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차세대 태양전지 모듈 재활용 기술을 포함한 재활용 고도화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이동형 성능 검사 장비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태양광 설비를 해체하는 공사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규모·상황별 수거와 처리 체계도 구축한다.

 

해체 공사에서도 전기분야 전문업체가 수행하도록 법령을 정비한다. 정부는 안전한 시공을 위해 패널 설치와 해체 절차를 담은 표준시방서를 제작할 계획이다.

 

수거 단계에서는 폐패널이 발생하는 규모와 형태에 따라 맞춤형 수거 체계를 마련한다. 자연 재해로 폐패널이 대량 발생할 사태에도 대비할 방침이다.

 

가정이나 농가 등에서 소규모로 나오는 폐패널은 공제조합이 운영할 '가정용 폐패널 회수체계'를 활용해 수거하기로 했다.

 

발전소와 공공기관 등에서 대규모로 만들어지는 폐패널은 전문 업체가 해체한 뒤 공제조합을 중심으로 회수한다. 자연재해 등으로 산지 태양광 폐패널이 다량 발생하면 전국 권역별 미래폐 자원 거점 수거센터를 중심으로 보관 체계를 운영한다.

 

정부는 폐패널 발생을 줄이기 위한 재사용 가능 패널 활용에 대한 지침도 마련했다. 외관 상태와 발전·절연 성능 등을 포함 재사용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적용될 회수의무량은 재사용 물량을 고려해 산정하기로 했다. EPR이란 생산자와 판매업자에게 폐기물 회수 재활용 의무를 주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태양광 패널 대상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발판 삼아 관계기관과 협업하며 관련 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폐패널 발생량 예측치의 신뢰성을 높여 적정 수준의 설비투자와 보다 정확한 회수·재활용 의무량 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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