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주거 약자를 돕기 위해 '깡통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을 마련, 이달부터 가동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서울시의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고 있던 가구 중 깡통전세 또는 전세 사기로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해 대출상환이 어려운 가구에게 시는 최장 4년간 대출 상환을 연장하고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임차주택의 등기부에 임차권이 설정됐거나,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또는 임차주택에 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다.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으로 인해 임대인에 대한 소송이 개시됐거나 임차주택이 법원경매로 넘어가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피해가구에 이자 부담이 없도록 최장 4년간 발생하는 대출이자를 시가 모두 부담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또 시는 사회초년생의 임차보증금 손실을 막기 위해 올해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규 신청 대상자에게 전세자금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 '전세자금 보증금 반환보증'은 계약 종료 이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어 막막한 시민을 위한 '원스톱 상담창구'도 선보인다. 시는 분쟁조정, 융자, 임대차, 가격상담 등의 기능을 통합한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내달 중 확대 개편해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깡통전세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신축빌라의 공정한 가격 산정 체계를 마련, 임차인이 사전에 예정 매매가격을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건축법상 허가 대상인 29세대 이하의 공동주택도 사용승인 시 '분양 예정가'를 신고토록 건축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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