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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일회용컵 보증금제' 한 달간 10만개 반납...구입 매장 아니어도 대형마트 반납 검토

1회 적발 50만원…3회 이상 300만원 과태료
환경부 "1년 제도 이행 후 전국 확대 검토"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프랜차이즈점. 사진=자료DB

지난해 12월 2일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시범 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 관련, 환경부가 다음 달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에서 일회용컵으로 주문하면 300원의 보증금을 냈다 컵 반납시 되돌려주는 제도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이후 한 달간 제주와 세종에서 일회용컵은 10만여개, 3000여만원의 보증금이 반환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5일 밝혔다. 환경부는 제도가 어느정도 정착됐다 판단, 이르면 2월부터 제주·세종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실시하지 않는 매장, 프랜차이즈점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1회 위반 적발 시 5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이면 적발될 때마다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는 없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반환율을 높이기 위해 구입한 매장 외에도 대형마트 등에 반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소상공인 반발에 막혀 당초 목표로 했던 전국 시행은 여전히 검토 중이란 게 환경부 설명이다.

 

업체 소상공인들은 음료에 컵보증금까지 가격이 더해져 고객들의 불만이 커졌다고 하소연한다. 실제 중저가 프랜차이즈인 빽다방과 메가커피는 보증금제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보증금 300원이 추가돼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은 전국 매장 100개 이상 업체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역 내 반발이 있어 일단 제주와 세종 2곳으로 한정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1년간 현장에서 제도 이행 여부를 파악한 뒤,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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