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과 공급업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가 기부금으로 고향사랑 기금을 조성해 취약계층 지원 등에 사용하는 제도다.
개인은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기부는 온라인의 경우 고향사랑e음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프라인은 전국 농협지점에서 가능하다.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전액 세액 공제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세액 공제받는다.
시는 ▲(지역상품권 분야) 서울사랑상품권 ▲(문화·관광 서비스 분야) 입장권 ▲(공산품 분야) 서울상징공예품 ▲(농식품 분야) 농산물을 답례품 품목으로 확정했다.
이중 별도의 공급업체 선정이 필요없는 서울사랑상품권은 지난 1일부터 고향사랑e음시스템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시는 이달 13일까지 입장권, 서울상징공예품, 농산물 품목에 해당하는 답례품과 공급업체를 공개 모집한다. 공모 접수 후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거쳐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1월20일부터 기존 서울사랑상품권 외 새로운 답례품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강진용 서울시 재정담당관은 "답례품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낸 시민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지역경제 선순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울을 대표하고 시민들의 수요에 맞는 양질의 답례품과 역량 있는 공급업체들을 선정해 고향사랑 기부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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