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시장 이재준)가 2022년에 소상공인 임차인들에게 건물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한다.
착한임대인 운동은 건물 임대인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들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것으로 시는 착한 임대인들에게 2021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은 올해 말까지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증명 서류(변경계약서, 약정서) 등을 첨부해 건물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우편·방문으로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착한임대인 운동에 많은 분이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2020년 2억 9800만 원, 2021년 2억 8100만 원의 재산세를 감면하는 등 지난 2년 동안 5억 7900만 원을 감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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