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5일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본격 시행함에 따라 ▲처인구 공신연립 ▲기흥구 구갈한성1차 아파트 ▲구갈한성2차 아파트 ▲수지구 삼성4차 아파트 ▲수지한성 아파트 ▲삼성2차 아파트 등 6개 공동주택단지의 재건축이 가능해졌다고 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 비중을 기존 50%에서 30%로 하향 조정됐으며 주거환경 비중은 기존 15%에서 30%로, 설비노후도 비중은 기존 25%에서 30%로 상향했다.
특히, 재건축 여부를 판가름하는 평가점수 범위가 대폭 하향됐다. 기존에는 30점 이하의 평가를 받아야 재건축이 가능했지만 기준 개정으로 45점 이하의 평가를 받으면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됐으며 조건부 재건축 범위도 기존 30점~55점에서 45점~55점으로 조정됐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되면서 오래된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급격하게 늘어나는 재건축 수요에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정비사업을 통해 도시의 품격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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