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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절차 1개월로 대폭 단축 … "일손 확보"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과 관련해 법무부와 공동으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선업계 외국인력 도입에 걸리는 행정 절차 소요 기간이 4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줄어든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조선협회에 따르면 최근 조선산업 수주실적은 개선되고 있으나 2023년 말까지 생산 인력은 총 1만4000여명 부족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이후 추천 절차를 거쳐 용접공과 도장공 등 외국 인력 1621명을 민간 직도입하기로 했으나,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추천 인력 중 412명만 비자가 발급돼 보다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우선 예비추천 신청부터 예비추천, 고용추천 등 평균 열흘이 소요되는 처리 기간을 5일 이내로 절반으로 단축키로 했다.

 

법무부는 조선업 비자 특별 심사지원인력을 20명으로 증원해 사전심사부터 비자발급까지 소요기간을 현재 5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하는 신속 심사제도를 운영한다.

 

또 기업별 외국인력 도입 허용 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2년간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조선분야와 관련있는 국내 이공계 학과 졸업 유학생에 대해 E-7-3 비자(용접공 등 조선업 일반기능인력 대상) 발급시 실무능력검증을 면제키로 했다.

 

숙련기능인력(E-7-4)에 대한 연간 쿼터는 5000명으로 확대하고, 조선분야에 별도 400명 규모 쿼터를 신설한다.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 주요국가의 고졸 이상 연수생이 국내 교육기관에서 용접 등 기능교육을 이수할 경우 E-7로 전환하는 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외국인력 도입 관련 국내 절차는 최단 시간내 처리하면 현재 비자대기중인 1000여건을 1월 중에 모두 처리할 수 있다"며 "향후 기존 4개월이 소요되는 국내절차가 1개월로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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