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오픈뱅킹서비스를 통해 여러 금융계좌에서 자금을 한 번에 편취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A. 금융감독원은 금융결제원과 함께 금융소비자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해 일괄적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금융소비자가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의 '내계좌 지급정지'를 통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전체 또는 일부)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용 방법을 알아보면,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및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을 통해 '내계좌 지급정지' 메뉴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가능합니다.
또 일괄 지급정지 대상 계좌는 고객 본인명의로 개설된 은행 및 제2금융권의 수시입출금식계좌 및 증권사의 투자자예탁금계좌입니다.
일괄 지급정지 대상 거래는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 자동이체, 오픈뱅킹 등을 포함한 모든 출금 거래입니다. 다만, 지급정지 해제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서는 불가능하고 개별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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