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홈쇼핑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이 납품업자와 홈쇼핑 방송시간에 진행하기로 약정한 판매촉진행사를 방송시간 외에도 임의로 적용하고 해당 비용을 떠넘기다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GS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GS리테일은 2017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자신의 홈쇼핑 방송을 통해 납품업자의 상품을 혼합수수료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약정서에 기재한 방송시간을 넘어서서 판매촉진행사를 임의로 연장해 진행했다.
혼합수수료 방식이란 정액수수료와 정률수수료를 혼합한 방식으로, 홈쇼핑 사업자는 방송제작 등에 따른 고정비를 정액수수료로 보장받고 상품판매금액의 규모에 따라 판매수익을 얻게 되는 구조다.
GS리테일은 임의로 홈쇼핑 방송시간 전후 30분까지 방송시간과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를 계속했고, 이에 따라 방송시간 전후 30분에도 방송시간과 동일하게 판촉행사를 연장해 진행했다.
하지만 GS리테일은 방송조건합의서와 그 부속문서인 판매촉진합의서에 방송시간만을 기재했을 뿐, 방송시간 전후에도 방송조건으로 판매를 계속한다거나, 판촉행사를 연장해 진행한다는 사실을 납품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거나, 별도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GS리테일은 판촉행사 진행 사실을 납품업자에게 알리지 않으면서도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납품업자가 부담토록 했고, 납품업자는 실제로 판매촉진합의서에 기재된 50대 50의 분담비율에 따른 비용을 부담했다.
GS리테일은 납품업자에게 주문별 등록시점을 알리지 않고 단지 방송일의 판매량만을 알릴 뿐이어서, 납품업자는 정산 내역만으로는 방송 전후 30분에 판촉행사가 실시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GS리테일이 해당 기간 혼합수수료방식을 적용해 판매한 상품은 총 2만5281건이며, 이같은 판매촉진행사를 방송 전후에 임의로 진행하면서 납품업자에게 비용을 전가한 건은 9313건,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판촉비용은 19억785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사전에 판매 촉진 행사 소요 예상 비용 규모 등 약정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면 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은밀한 방식으로 판촉비용을 전가한 행위를 적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거래 관행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형유통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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