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9일부터 '2023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접수
올해부터 중소기업이 취업준비생인 청년 채용시 2년 간 최대 1200만원으로 지원 규모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의 참여 신청을 9일부터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5인 이상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지난해 도입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1인당 월 80만원씩 최대 1년간 총 9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지원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1인당 지원금도 96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상향됐다. 최초 1년은 월 60만원씩 지원하고, 2년 근속 시에는 480만원을 일시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받는 대상도 확대됐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포함, 보호연장청년, 청소년쉼터 입퇴소 청년 등 자립이 어려운 청년,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기업당 지원 한도는 최대 30명이다.
참여 신청은 사업 홈페이지(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이 있는 지역의 운영기관을 통해 하면 된다.
지난해 말 청년을 채용한 기업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해 채용한 청년은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올해 일자리 여건이 작년에 비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단념 청년 등 경력이 많지 않은 청년들의 취업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의 취업을 촉진해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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