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9일부터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접수
올해 위험기계, 방호장치 등 산재예방시설에 투자한 기업에 비용을 장기·저리 조건으로 최대 10억원 융자해 주는 사업이 시작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한 '2023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접수를 오는 9일부터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은 사업장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유해·위험 기계·기구나 방호장치 등 산재예방시설 투자비용을 장기·저리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산업재해보상 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산재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이다.
사업장당 최대 10억원 한도로 지원하고, 연 이자 1.5% 고정금리에 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 방식이다.
다만, 산재보험료 체납 사업장, 최근 3년 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 100억원 초과 사업장, 당해연도 보조금 결정 사업장 등은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신청은 '클린사업장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에서 신청서를 받아 온라인 또는 사업장 소재지 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1544-3088로 하면 된다.
안종주 공단 이사장은 "올해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의 첫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해"라며 "산재예방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융자금을 지원해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과 사망사고 감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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