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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 명절 앞두고 유통매장 '과대포장' 집중 단속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백화점, 대형 할인점 등을 중심으로 과대포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이달 9일부터 27일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이 합동 점검팀을 이뤄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단속 품목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문구·지갑 등), 종합제품이다. 포장 공간 비율(품목별 10%~35% 이하)과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을 초과해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팀은 전문기관에 과대포장 의심 제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한 뒤 기준을 초과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과태료 부과에도 시정하지 않고 추가로 적발되면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때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점검팀은 제품 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다.

 

최철웅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노력을 당부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