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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추가 인상… 가구당 15.2만원

종일 영하권 강추위를 보인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옆 원각사 무료급식소에서 어르신들이 점심 배식을 받기 위해 줄서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설 명절을 앞두고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가 추가 인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를 7000원 추가 인상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가구당 평균 14만5000원에서 15만2000원으로 오른다.

 

에너지바우처는 냉·난방 등 기본적인 에너지 이용에 필요한 전기·도시가스 등 에너지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노인이나 한부모가족 등 더위·추위 민감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인상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한 두 차례 인상에 이은 세 번째 추가 인상으로, 동·하절기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는 당초 12만7000원(하절기 9000원, 동절기 11만8000원)에서 19만2000원(하절기 4만원, 동절기 15만2000원)으로 51%(6.5%) 인상된 수준이다.

 

추가 인상분은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의 경우 1월 사용분부터 적용되며, 실물카드 방식의 경우 오는 18일부터 적용된다.

 

산업부는 아울러 에너지바우처 신청기한을 당초 지난해 12월 30일에서 오는 2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하고, 지자체 및 복지 유관단체 등과 협력해 지원대상 가구에 대해 지속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가구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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