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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요건 없이 4% 대출…'특례보금자리론' 완판되나

당국, 이달 말 특례보금자리론 출시…11일 신청시기 등 세부사항 발표
특례보금자리론, 소득요건 관계없이, 주택가격 9억원 이하면 가능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뉴시스

주택구매나 대출 갈아타기가 필요한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이달 말 출시된다. 소득에 관계없이 주택가격이 9억원 보다 낮으면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적용되지 않아 자산규모가 많지 않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호응을 얻을 전망이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말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 협의 및 전산 통합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오는 11일 구체적인 신청·접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안심전환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으로 나뉜 정책상품을 통합한 상품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주택가격 요건은 시세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하고, 소득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하다. 대출한도도 최대 3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신규구매를 비롯해 기존대출에서 갈아타려는 대환대출,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대출 목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신규구매·대환·보전용 구분없이 기존 보금자리론에 기반한 단일금리 산정체계를 적용할 방침이다. 금리는 연 4%대가 유력하다. 당국은 금리인상기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적정금리 6% 대비 약 1.7~2%포인트 낮은 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보금자리론 통합 운영계획/금융위원회

특히 특례보금자리론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DSR은 소득에서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현재 전체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 1억원을 넘을 경우에는 연간 원리금 분할 상환액이 차주 연 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제(비은행 50%)가 적용되고 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각각 70%, 60% 수준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앞서 당국은 최저 연 3.7%의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했지만 깐깐한 기준요건을 맞추기 어려워 신청이 저조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의 신청금액은 9조 4787억원으로, 총 7만4931건이 접수됐다. 공급한도 25조원의 약 38%에 그치는 수준이다.

 

안심전환대출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주택가격 4억원 이하, 소득 7000만원 이하의 기준요건에서 3조9897억원(3만9026건) 신청받고, 11월부터 12월까지 주택가격(6억원이하)과 소득요건(1억원 이하)을 확대했다. 신청금액은 5조4890억원(3만5905건)으로 37.5% 늘었다.

 

금융위는 오는 11일 특례보금자리론 시행시기와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시 유의사항을 담은 세부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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