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의의결안 의견수렴 절차 개시
브로드컴 "부품 선택권·경쟁사업자 거래 막지 않을 것"
삼성전자에 갑질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던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2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상생기금을 내놓겠다는 내용의 자체 시정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9일 브로드컴 본사인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와 한국지사인 아바고테크놀로지스코리아 주식회사 등 4개사와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으며 이달 10일부터 내달 18일까지 40일간 이해관계인 및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피심의 사업자가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법적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로, 처벌보다 신속한 피해구제에 초점을 맞춘 일종의 조정제도다.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부품 공급계약 강제 및 부품선택권 제한 금지 등 경쟁질서 회복 방안과 200억원 규모의 반도체 분야 중소사업자 상생방안, 삼성전자가 구매한 부품에 대한 기술지원과 품질보증 등이 포함돼 있다.
앞서 브로드컴은 공정위가 심사 중인 거래상지위남용 건에 대해 지난해 7월 13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공정위는 8월 31일 전원회의를 거쳐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대해 구매주문의 승인 중단, 선적 중단 및 기술지원 중단 등을 수단으로 스마트기기 부품 공급에 관한 3년간의 장기계약 체결을 강제한 사안을 심사 중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브로드컴이 해당 기간 벌어들인 관련 매출액은 7억5000만달러(9369억7500만원) 수준이다. 브로드컴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정확한 피해규모는 추산하기 어렵지만, 삼성전자 측은 수십억원 규모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개시 이후 약 130일 동안 브로드컴과 수차례에 걸친 서면 및 대면 협의를 통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브로드컴은 우선 국내 스마트기기 제조사에게 부품의 선적 중단, 구매주문의 승인 중단, 기술지원 중단, 생산 중단 등 불공정한 수단을 이용해 부품 공급계약의 체결을 강제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부품선택권을 제한하지 않고, 자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시정방안의 이행과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설계해 운영하기로 했다. 독립적인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감독관을 임명·운영하며, 동의의결 시정방안 추적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최고경영자 등을 포함한 임직원 준법교육을 실시하고 임직원들이 익명으로 시정방안 등에 대해 질의하거나 위반을 신고할 수 있는 절차 등 내부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반도체 분야 중소사업자 상생지원을 위해 2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브로드컴과는 독립적으로 반도체전문인력 양성(77억원), 중소 팹리스 기업 창업·성장 지원(123억원) 등 업무를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삼성전자에 대해 삼성전자가 장기계약(LTA) 기간 동안 주문해 2022년 3월 이전에 출시된 스마트기기 제품 및 모델에 탑재되는 브로드컴 부품에 대해 3년 기간의 품질보증을 적용하고, 3년 동안 기술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해당 모델에는 2021년 8월 출시한 '갤럭시 Z플립', 2022년 2월 출시한 '갤럭시 S22' 등이 포함된다.
한편 잠정 동의의결안은 공정위 누리집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이해관계인 누구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최종 동의의결안은 의견수렴 절차가 종료된 후 의견수렴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해 다시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공정위가 최종 동의의결안을 의결하면 브로드컴은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 제재를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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