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융자 이자율 '꼼수' 공시 막는다
대면ㆍ비대면 계좌 구분해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공시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공시방식이 투자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신용거래융자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해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공시방식을 개선한다고 9일 밝혔다.
증권사는 매월 금투협 홈페이지를 통해 기간별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등을 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면 계좌개설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이자율 위주로 공시하고 있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한 투자자는 이자율 정보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개설방식별 이자율 공시를 신설한다. 대면 및 비대면 계좌 개설방식별 이자율을 홈페이지 화면에서 구분 공시해 투자자가 이자율을 직접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이자율 산정방식 등 투자자가 궁금해 할 만한 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한다. 그간 신용거래융자 시 이자율 산정방식 등에 대한 투자자 안내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투자자가 부담해야 할 구체적인 이자비용도 안내된다.
투자자가 100만원을 융자하고 90일을 연체하는 경우 부담하게 되는 이자·연체비용을 금액으로 표기하는 등 구체적인 융자 상황에 대한 예시를 들고 세부 이자비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선 대면·비대면 이자율을 작성한 파일을 금투협 홈페이지에 첨부해 투자자가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올 1분기 중 협회 홈페이지 공시 화면 개선 및 서식 개정을 추진, 계좌 개설방식별 이자율 등이 충분히 공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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