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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 신청·접수

함양군이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사진/함양군

함양군은 온라인 소비가 증가하고 디지털 기술 도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도입과 관련한 경쟁력·자생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2023년부터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지원 내용으로는 키오스크, 스마트미러, 서빙로봇, 테이블오더 등 디지털 기술 도입에 소요되는 공급가액의 70%의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며, 나머지 30% 및 지원금 한도 초과분, 부가세 등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신청 기간은 1월 9일부터 2월 15일까지이며, 함양군청 4층 일자리경제과 경제담당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방문 또는 우편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함양군에서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필요성·활용방안 등의 사업계획 및 연매출·점포 면적 등의 경영현황 등에 따라 심사 후 선정되며, 최근 3년 이내(2020~2022년) 동일·유사사업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관련서류 및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청 군정소식란에 '2023년경상남도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 안내'게시글을 참고하거나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 경제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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