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1100가구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안심소득은 가구 소득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그 차액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올해 지원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로 확대했다.
사업 공고일(1월9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고, 소득과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가구면 누구나 접수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이달 25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서울복지포털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최종 선정된 가구에 중위소득의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매월 2년간 지원한다. 예컨대 소득이 0원인 1인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85%(176만6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8만3000원(월 기준)을 받게 된다. 첫 급여는 7월 11일에 지급된다.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와는 중복해 받을 수 없다고 시는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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