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율이 높은 신축 건물 밀집 지역과 민원이 잦은 업소를 중심으로 현장 지도·점검에 나선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추적 수사나 고발 조치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시는 경고했다. 시는 ▲이중계약서 체결 ▲허위매물 게시·광고 위반 ▲부동산 권리관계 작성 누락 여부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령 등도 함께 살필 예정이다.
현재 시는 전세가격 적정 여부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다. 센터 이용 희망자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홈페이지에 접속해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는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민 누구나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이나 '서울시 홈페이지' 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제보자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고 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전세사기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점검을 통해 적발되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해선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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