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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업계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등 대책 마련 시급" 호소

중소기업중앙회·한무경 국회의원 토론회 공동 개최

 

연장근로, '연·반기·분기·월' 단위中 선택 법제화 필요

 

중소기업중앙회와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근로시간제도, 왜?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토론회에서 (앞줄 왼쪽 6번째부터)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한무경 의원, 이영 중기부 장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중소기업계가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 등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줄 것을 정부·정치권에 촉구하고 나섰다.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크게 의지해왔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지난해 12월31일자로 일몰됨에 따라 사람 구하기가 더욱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국민의힘 한무경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9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과 '근로시간제도, 왜?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단체는 호소문을 통해 "작년말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사라지면서 수많은 영세사업장은 근로시간 제약에 막혀 일감을 포기하고 최악의 경우 사업을 접어야 할 위기에 처했다"면서 "연장근로시간을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연·반기·분기·월 단위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특근이 많은 중소조선업계의 경우 근로자의 73.3%가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임금이 감소했다. 또 절반 이상이 생계유지를 위해 '투잡'을 뛰느라 오히려 삶의 질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무경 의원은 개회사에서 "미래노동시간연구회가 정부에 제출한 노동시장 개혁과제에도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는 방안이 포함돼있는 만큼 기업과 근로현장에 맞는 근로시간 운영방안을 새롭게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대표 단체인 중기중앙회의 정윤모 상근부회장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에 따라 정부가 1년의 계도기간을 주긴 했지만 임시방편일 뿐 중소기업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근로시간 제도의 근본적 개선에 적극 나서 중소기업 현장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한국공학대학 이상희 교수, 아주대 이승길 교수가 각각 '중소벤처기업 근로시간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과제'와 '근로시간제도 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했다.

 

이상희 교수는 "우리나라는 일본·프랑스 등보다 근로시간 단축이 지나치게 급격하게 이뤄졌다"며 "부담능력이 적은 국내 소기업 현실을 고려해 추가연장 필요성이 일부라도 인정되면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승길 교수는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제 도입으로 사실상 일 단위로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것은 개선 취지와 맞지 않다"며 "근로자 건강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의 특성을 고려하거나 단체협약으로 휴식시간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계의 근로시간 제도 개선 요구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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