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올해 데이터 과금체계 마련
마이데이터 사업자, 내년 1월 과금액 정산시 올해 1월 과금액을 포함하여 납부(12개월 분납)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수수료를 받는다. 올해 사용한 데이터 수수료는 내년 월별 과금액 정산시 포함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 마이데이터 과금 시행방향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신용정보원과 회계법인은 데이터 전송 원가분석을 위해 5800여개 전체 정보제공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투입된 전송시스템 개발·구축비용과 지난해 마이데이터 시행 이후 발생한 운영비용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정보제공기관들의 데이터 전송을 위한 시스템 구축비는 연 372억원, 운영비는 연 921억원으로 총 원가는 1293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회계법인에 제출한 지난해1~9월 데이터만을 토대로 과금체계를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데이터 전송원가를 추가 분석할 방침이다.
현재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3~5년간의 자료를 기반으로 적격비용을 산정하고, 기상청 항공기상정보 수수료는 3년간 이해관계자간 논의를 거쳐 사용료를 도입하고 있다.
금융위는 올해 정보제공기관, 마이데이터 사업자, 관련전문가가 참여하는 워킹그룹 논의를 거쳐 과금산정체계를 마련한다.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은 원가조사와 과금 연구용역을 실시해 과금산정체계를 세분화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형 사업자들의 재무적 부담, 경제·영업여건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겠다"며 "내년 이후에도 마이데이터 산업 성숙도 등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원가 재검증 및 과금체계를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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