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시행령 일부 개정…국무회의 의결
7월1일 시행…4년 내 허가 받아야
초미세먼지 등 원인물질 다량배출
오는 7월부터 시멘트 제조업도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 포함돼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는 등 규제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오염시설허가 제도는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대형 사업장의 최대 10개의 환경 인허가를 한 번에 받도록 간소화하되,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해 오염배출을 최소화하는 제도다.
시멘트 제조업은 지난 2019년 기준 산업부문 질소산화물(NOx) 총 배출량의 26%를 차지하는 업종으로 분류돼 있다. 시멘트 소성로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의 적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질소산화물은 초미세먼지와 오존을 생성하는 물질이다.
이런 이유로 환경부는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 시멘트 제조업을 추가해 관리하기로 했다.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 업종은 기존 발전, 소각, 철강제조 등 19개에서 20개로 늘어나게 된다.
해당 시멘트 제조 사업장은 7월 1일부터 4년 간 유예기간 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소성로가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시멘트 산업 배출량의 0.3%에 그쳐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성로가 설치돼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9개 기업, 11개 사업장으로 시멘트업종 질소산화물 총 배출량의 99.7%를 차지한다.
환경부는 시행일 전까지 시멘트 사업장 환경오염시설 허가 시 적용할 최대배출기준, 시설관리기준 등을 담은 시행규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으로 재편되는 국제적인 산업 추세에 발맞춰 국내 시멘트 기업의 환경관리 역량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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