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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경남중기청, 경남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2023년도 경남지역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진/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1월 12일부터 2월 9일까지 '2023년도 경남지역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총 15회에 걸쳐 개최한다.

 

지원사업 설명회는 매년 사업 시행에 앞서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개최되었다.

 

1월 12일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방향, 자금, R&D, 수출 등 분야별 주요 지원사업과 경상남도 중소기업지원사업을 함께 안내하는 '종합설명회'를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종합설명회에는 경남테크노파크, 기보, 신보 등 지역 중소기업 지원 기관과 협업하여 '기관 합동 기업애로 상담장'을 운영하여 중소기업들의 사업 신청 방법, 세부적인 지원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1월13일부터 2월 9일까지 정책 수요자가 있는 곳을 직접 방문하여 정책대상별 맞춤형 사업설명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김해, 양산, 통영 등 경남지역 곳곳에서 총14회 개최하여 정책 수요자들이 더 쉽게 정부 정책에 다가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찾아가는 설명회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탄력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사전 신청 절차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참석자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작한 '2023년 지원사업 책자'를 비롯한 다양한 자료도 배포할 계획이다.

 

설명회 관련 일정 및 '2023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책자 등 설명회 관련 자료는 경남중기청 홈페이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및 기업마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최열수 청장은 "최근 코로나19, 고금리 등으로 경남지역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위기 극복에 필요로 하는 유익한 정책정보를 파악하고 활용하여,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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