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3高(금리·물가·환율)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사업'과 '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사업은 창업을 한 지 6개월이 지났고 신청일 현재 정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1월 12일부터 2월 28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내 구청 경제교통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작년과는 달리 제로페이 가맹 사업장 조건을 삭제하고, 지원 비율을 시설개선비 공급가액의 70% 이내로 조정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이후 빠른 속도로 전환되고 있는 디지털 경제 시장에서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빙로봇, 키오스크, 스마트오더 시스템 등의 디지털 기술 도입 비용 공급가액의 70%,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도 창업을 한 지 6개월이 지났고 신청일 현재 정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2월 1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내 구청 경제교통과에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지난 5년간 1800여개 소상공인 사업장의 시설 개선을 지원해 온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사업이 올해에도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 또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사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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