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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연체이자율 동결

부산도시공사 사옥. 사진/부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임대료 연체이자율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연체이자율은 약정금리에 연체가산금리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출한다. 2022년도 6.07%였던 연체이자율은 연말 발표된 11월 금융기관 금리를 적용하면 2023년에는 8.64%로 약 2.5%가까이 상승한다.

 

공사는 최근 금리 인상기에 주거 취약계층의 경제 사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연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연체이자율을 6.07%로 적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금리인상,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정책을 선도적으로 수행하는 방안으로 이번 연체이자율의 동결을 결정한 것이다.

 

앞서 공사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2020년 이후 세 차례의 연체가산금리 면제를 통해 연체이자율을 인하 적용, 주거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힘쓴 바 있다.

 

공사는 관리하고 있는 임대시설물의 노후화로 지난해 한 해 약 160억원 수선유지비 집행 등 임대사업부문에서 2022년 3분기 기준 약 135억원의 적자를 봤으나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거복지프로그램 강화 ▲입주민 관리비 보전금 지원 ▲노후승강기 교체 등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사회공헌사업 등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무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한편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제외한 분양·임대재산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8.64%를 적용한다.

 

부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은 "이번 공공주택 임대료 연체이자 동결 조치가 입주민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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